내달부터 건강보험과 동일 적용, "경영손실 확대" 우려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환자의 식대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은 현 식대 수가보다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여 불만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내달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식대는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대수가 뿐만 아니라 식사가산 산정기준(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직영) 등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통사고환자 식대는 1끼당 4370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면 일반식 기본수가는 3390원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들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 등을 합치면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수가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관행수가로 약 5천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보험급여화되면 이보다 수가가 떨어지고, 교통사고환자 식대까지 낮아져 병원 손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중소병원들은 식당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인력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자동차보험 식대수가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손해를 보는 기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내달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는 29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내달부터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식대는 건강보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식대수가 뿐만 아니라 식사가산 산정기준(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선택식단, 직영) 등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교통사고환자 식대는 1끼당 4370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면 일반식 기본수가는 3390원을 산정해야 한다.
여기에다 의료기관들은 영양사가산, 조리사가산, 직영가산 등을 합치면 최고 5680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의원들은 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수가 정도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관행수가로 약 5천원의 식대를 받고 있는데 보험급여화되면 이보다 수가가 떨어지고, 교통사고환자 식대까지 낮아져 병원 손실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관계자 역시 “중소병원들은 식당을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인력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자동차보험 식대수가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손해를 보는 기관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도 내달부터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