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선진국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 간호사등의 면허갱신제도 도입과 관련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과제'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관심사항인 의료인력의 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이는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이며, 당장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면허제도 갱신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면허제도 갱신은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한 '보건의료인력개발 기본계획 정책방향 과제'에서 논의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는 보건의료인력의 공급과잉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에 대한 고찰과 사회적 관심사항인 의료인력의 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며 "이는 관련단체, 전문가, 학회 및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정이며, 당장 어떠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면허제도 갱신과 관련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면서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의 면허제도 갱신은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