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 평가 대상 고가약 765품목 확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08 13:56:36
  • 심평원, 고가약 처방 지표에 반영 통보

의사의 고가약 처방을 개선하기 위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품목이 확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8일 지난 5월 중앙약제평가위원회의를 거쳐 총 6,108 품목 중 765품목을 고가약 적정성 평가대상 품목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이번 고가약 선정 품목은 동일성분 동일제형 동일함량으로써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 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 중 최고가약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됐다.

특히 금년 9월 15일 약제급여 및 비급여목록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심사결정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 월 중간일(15)을 적용 기준으로 분류했다.

품목에 해당하는 고가약을 처방할 경우 고가약 처방 지표에 반영하여 요양기관에 통보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