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건보적용 "이것만은 꼭 알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6-06-01 11:48:39
  • 심평원, 식대 세부산정기준 관련 Q&A 제공

오늘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식대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급여적용 기준을 놓고 요양기관들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식대급여, 과연 어디까지 적용되는 걸까.

메디게이트 뉴스가 심평원이 제공한 '식대 세부산정 기준 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보았다.

<일반 사항>
Q. 1인 3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 산정방법
- 입원환자의 식대는 1인 3식 이내만 산정한다. 치료식 및 멸균식을 소량씩 1일 3식을 초과해 제공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이 적용되며 다만, 산모식의 경우 일반식으로 1일 4식까지 인정한다. 일반식 및 산모식의 산정가능 횟수를 초과해 환자가 선택하는 경우는 비급여 사항이다.

Q. 간식 제공시 급여여부
- 환자별 섭취기준 열량 등을 감안해 하루 식단에 구성된 경우 소정 식대에 포함된다.

Q. 상급병실 입원 환자에 대한 급여 적용여부
-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본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Q. 비급여식의 본인 부담 산정 방법
- 비급여식의 경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가산 관련>
Q. 가산 인력 산정 기준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환자 식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총 인력으로 일반식 및 치료식의 가산 등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영양사 6인·조리사 3인이 소속된 기관의 경우 일반식은 영양사가산 및 조리사가산을, 치료식은 영양사가산(3등급), 조리사가산(2등급)을 적용받는다.

Q.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에 대한 가산적용 여부
-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경우 포함할 수 없다.

Q. 직영가산을 위탁업체 소속 인력과, 요양기관 소속 인력이 함께 담당할 경우
-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면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Q. 요양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기관에 식사제공시 가산산정 여부
- 요양기관 소속인력이 당해 요양기관을 전담하지 않고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구분해 인력가산을 적용한다. 해당 요양기관의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구분해 직영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Q. 선택식단을 1일 2식만 제공시, 선택식단 외 식사에 가산적용 여부
- 선택식단 가산은 일반식에 한해 산정되며, 1일 2식 이상의 선택식단을 제공한 요양기관은 전체 일반식에 대한 선택식단 가산을 산정할 수 있다.

Q. 가산적용 시점
- '인력가산'은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하되, 변경사항이 있으면 전전월 현황을 전월 15일까지 제출(월1회)하면 당월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보험급여로 인한 최초 적용시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신규개설기관의 경우에도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월까지 2달간 적용한다. '선택메뉴 및 직영가산'은 5월 31일 기준 현황을 적용하되 최초 신고 및 신규 개설기관은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즉시 적용한다.

<본인부담관련>
Q. 6세 미만, 자연분만, 중증질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 기본금액의 경우 입원부담률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6세미만 및 자연분만은 본인부담 면제, 중증질환산정특례대상자는 경감 대상이다. 다만 가산항목 금액의 경우 5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Q. 병원에 6시간 미만 체류하면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 식대는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경우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시간 미만 체류 환자에게 제공된 식사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Q. 낮병동 입원시 식대 급여 여부
- 낮병동은 입원에 해당되므로 급여한다.

Q.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등과 같이 진료비 전체가 본인부담인 경우 식대급여화 적용 여부
- 입원진료비 전체가 전액본인부담이므로 식대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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