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사회 5억 과징금 처분 지나치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6-06-07 06:33:53
  • 현두륜 변호사 "통제된 의료 아래 무리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 발급 증명서 수수료 기준표를 배포한 서울시의사회에 대해 담합 혐의를 적용,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재정 의협회장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지낸 바 있는 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서울시의사회가 납부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이를 마련치 못해 의협에 차입금을 요청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경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소속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납부처분을 받은 상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데, 서울시의사회가 발급수수료에 관한 기준표를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의료기관의 진료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잘라 말했다.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자동 지정되어 있고, 의료인은 거의 모든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가격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도 ‘신의료기술 결정제도’를 통해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 변호사는 “약제비, 치료재료대도 고시된 가격 이상으로 받을 수 없고, 의료기관의 창의적인 기업활동 즉, 영리추구행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사회주의 의료제도’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의료인들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받지 아는 의료기관도 많았다고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이런 회원들을 위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적절한 수준의 수수료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며 과징금 처분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통제된 의료시스템 아래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에 비춰 지나치다”면서 “의사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과징금의 액수 때문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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