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기피 등 부작용 상당...기금마련도 대안
어린이 화상환자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다는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건강보험 적용의 확대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렸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반흔구축성형술 등에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어린이화상환자 후원회 안현주 비전호프 대표는 "화상에 의한 2차적 후유증인 비후성 반흔 구축 등에 대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일반적인 미용성형수술과 기능성형의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형편"이라면서 보험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화상으로 인한 외모변화는 심리적 위축과 정서불안을 야기하며 자기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성인의 경우는 어렵더라도 어린이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급여확대는 단순히 치료비 절감의 측면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질수밖에 없는 정신적 충격들을 사회가 감당해 어린이 화상환자 스스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서 매우 인권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원희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사는 건강보험이 화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민간후원단체는 아이들에게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강보험적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마련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 윤천재 전문의는 "성형재건수술과 미용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확대는 과도한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특정연령층에 특정질병만 100% 보험적용을 한다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소아화상환자를 줄이기 위한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사회적 기금을 만들어 소아 화상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아화상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에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화상치료의 고가 비급여 재료인 인공배양피부가 아직 임상시험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것.
그는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의 급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공급자단체, 보험자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한적용에 있어 인공피부의 경우 어린이 화상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화상피부치료와 관련된 보험급여가 필수 치료영역인지 혹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부복원은 손기술이 좌우하는 데 국내 수가체계는 이를 낮게 책정한다"면서 "보험적용을 하면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아져 의료진이 진출을 회피하거나 시설을 더욱 줄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사무관은 다만 정부는 모든 화상환자보다는 안면부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적용확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회 인권정책연구회(대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는 7일 오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린이 화상환자의 건강보험적용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어린이 화상환자에 대해서는 반흔구축성형술 등에까지 건강보험적용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다.
어린이화상환자 후원회 안현주 비전호프 대표는 "화상에 의한 2차적 후유증인 비후성 반흔 구축 등에 대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일반적인 미용성형수술과 기능성형의 애매모호한 적용으로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형편"이라면서 보험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자기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화상으로 인한 외모변화는 심리적 위축과 정서불안을 야기하며 자기정체성에도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면서 "성인의 경우는 어렵더라도 어린이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어린이 화상환자의 급여확대는 단순히 치료비 절감의 측면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질수밖에 없는 정신적 충격들을 사회가 감당해 어린이 화상환자 스스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데서 매우 인권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오원희 한강성심병원 사회복지사는 건강보험이 화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민간후원단체는 아이들에게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심리사회적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건강보험적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마련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병원 윤천재 전문의는 "성형재건수술과 미용간의 구분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확대는 과도한 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며, 특정연령층에 특정질병만 100% 보험적용을 한다면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사회적으로 소아화상환자를 줄이기 위한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가사회적 기금을 만들어 소아 화상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소아화상환자들의 치료 및 재활에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필수적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화상치료의 고가 비급여 재료인 인공배양피부가 아직 임상시험 조건으로 시판허가를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는 것.
그는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신의료기술의 급여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라면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공급자단체, 보험자가 공동으로 마련하고 제한적용에 있어 인공피부의 경우 어린이 화상환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손영래 사무관은 화상피부치료와 관련된 보험급여가 필수 치료영역인지 혹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부복원은 손기술이 좌우하는 데 국내 수가체계는 이를 낮게 책정한다"면서 "보험적용을 하면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아져 의료진이 진출을 회피하거나 시설을 더욱 줄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손 사무관은 다만 정부는 모든 화상환자보다는 안면부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적용확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