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시행...6개월내 2회 위반시 업무정지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는 약사의 처방전 관련한 문의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경고' 처분을 받게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심나는 처방내역을 문의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에게 경고하고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중 의료법개정작업을 완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심나는 처방내역을 문의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사에게 경고하고 6개월 이내에 또 다시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달중 의료법개정작업을 완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런 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