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회원자율징계법안 국회 발의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14 06:07:09
  • 면허·개폐업관리 중앙회서 관리...면허취소도 가능

복지위 세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회원자율징계와 관련한 법안 중 안명옥 의원의 안이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동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협과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회원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의원의 안은 의협 등의 회원이 휴·폐업 및 재개할 경우 각 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보수교육뿐 아니라 윤리교육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각 단체는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관이나 회칙, 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을 했을 때에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각 단체는 징계를 개설허가 및 면허취소에서 견책까지 내릴 수 있는데, 다만 3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부는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각 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 "의약사에 윤리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징계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전문직의 전문성, 자율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외에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한나라당 문희 의원도 회원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