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복용시 '독성간염' 위험 사실로 드러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5 10:18:46
  • 소보원 조사결과, 환자가 이상증세 호소해도 투약 지속

한약은 천연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이 한약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앞으로 한약을 복용할 때는 독성이나 부작용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6년간 피해구제 접수된 사례중 사실조사가 가능했던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115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독성간염 발생 등 약해(藥害)가 전체의 27%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고내용별 의료분쟁 사례를 보면 '약해'와 '치료후 악화'가 각각 31건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이어 '한약복용이나 침을 맞은 후 효과 미흡'이 16건(13.9%), 침이나 부황 등 처지 후 감염이 13건(11.3%)로 각각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는 한약이 63건(54.8%)로 가장 많았고 침 25건(21.7%), 추나요법 6건(5.2%), 물리치료와 검사가 각각 5건이었다.

특히 한약복용 후 약해가 발생한 31건 가운데 독성간염이 22건이나 발생한 점은 주목되는 결과로 독성간염 원인 논란을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12건)은 투약과정중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투약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

소보원은 "다행이 독성간염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90%는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한약 복용중 양약을 복합 투여해 간손상으로 사망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고시한 중독 우려 7개 품목이 포함된 한약재는 없었으나 한의사협회에서 선별한 독성성분 함유 한약재 87개 품목중 8개 품목을 사용한 피해구제 사례는 7건 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14건을 차지한 '한약관련 효과 미흡'은 종양에 대해 한방 치료가 100% 완치된다는 등 효과를 과장, 장담해 고가의 진료비를 부담했지만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였다.

침 처치와 관련해서는감염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침 처치후 악화된 경우가 7건이었다.

소보원은 "감염은 면역력이 약화된 당뇨 환자가 침 치료를 받은 후 봉와직염이 발생하거나, 양말을 신은채로 발가락에 침을 맞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115건중 한의사의 과실책임은 부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설명 소홀이 33건, 책임없음이 22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의사의 부주의는 부항, 물리치료,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환자가 화상을 입거나 골절된 경우도 있었다.

한약과 관련한 부주의는 환자가 한약 복용후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명현반응으로 효과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약을 복용케 한 경우가 많았다.

일부는 양방학적 진단이 요구되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원은 한약관련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성 우려 한약재의 확대 관리와 안전성 확보, 침과 부항 처치시 위생 및 감염관리 강화, 양 한방 협진체계 구축, 진료기록의 충실한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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