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기준은 관행, 내부 교통정리 미적.."알아서 가라"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 변경을 두고 소아과와 내과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역시 '소아환자' 연령기준을 두고 내부 합의가 되지 않아 환자의 판단에 맡기는 일이 벌이지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진료대상 환자를 만 15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병원에서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진료하고, 고등학생 이상 환자는 성인 진료과로 보낸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독립된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소아심장과, 소아일반, 소아종양혈액골수이식과, 신생아과, 소아외과, 소아혈관외과, 소아심장외과 등 소아관련 진료가 세분화, 전문화돼 있어 서울대병원과 같이 만 15세 이하 환자는 이들 과로 안내하고 있다.
15일 어린이병원을 정식 개원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0세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연령기준은 관행적인 것일 뿐 병원내 진료과간 합의된 것은 아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18세까지 소아과에서 진료하는 게 맞지만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과와 내과 전문 직역간 이견으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과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도 의료법 개정 이후 이 문제를 교통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병원 진료연령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처럼 환자 스스로 어린이병원으로 갈지, 성인진료과로 갈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아과학회 윤용수 이사장은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내과로 보낸다"면서 "소아과 진료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려는 것도 이런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소아과 개명에 반대한다"며 "이런 뜻은 평의원회에서 재가결하지 않는 이상 번복할 수 없으며, 만약 번복하게 된다면 내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내 처음으로 어린이병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어린이병원 진료대상 환자를 만 15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어린이병원에서 소아환자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진료하고, 고등학생 이상 환자는 성인 진료과로 보낸다는 것이 병원의 설명이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독립된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소아심장과, 소아일반, 소아종양혈액골수이식과, 신생아과, 소아외과, 소아혈관외과, 소아심장외과 등 소아관련 진료가 세분화, 전문화돼 있어 서울대병원과 같이 만 15세 이하 환자는 이들 과로 안내하고 있다.
15일 어린이병원을 정식 개원한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도 "0세에서부터 중학생까지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연령기준은 관행적인 것일 뿐 병원내 진료과간 합의된 것은 아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한 교수는 "학문적으로는 18세까지 소아과에서 진료하는 게 맞지만 내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연령기준을 정하지 않고,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소아과와 내과 전문 직역간 이견으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과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세브란스 어린이병원도 의료법 개정 이후 이 문제를 교통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통 18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병원 진료연령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현재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처럼 환자 스스로 어린이병원으로 갈지, 성인진료과로 갈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아과학회 윤용수 이사장은 "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내과로 보낸다"면서 "소아과 진료과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바꾸려는 것도 이런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과학회 문영명 이사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학회는 회원의 권익에 반하는 소아과 개명에 반대한다"며 "이런 뜻은 평의원회에서 재가결하지 않는 이상 번복할 수 없으며, 만약 번복하게 된다면 내가 그만두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