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전자청구 독자시스템'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16 07:02:58
  • VAN-EDI가 10월말 계약만료 대비, 저렴한 가격에 제공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 5단체가 인터넷 포탈방식을 이용한 독자적인 신 건강보험전자청구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사업 승인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의약5단체는 최근 정보통신이사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의약5단체는 그간 요양기관의 97%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기존 진료비전자청구방식인 VAN-EDI가 오는 10월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간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심평원과 차세대 진료비전자청구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KT가 요양기관의 3%만이 사용하는 WEB-EDI서비스의 계약이 2011년 4월에 만료되는 점을 들어 계약기간 내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인터넷포탈구축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의약 5단체는 일선 요양기관이 새로 구축된 전자청구시스템을 사용해 저렴한 요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KAIST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심평원은 합리적인 진료비전자청구사업의 방향전환을 막고 낡은 기술 방식인 EDI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위배가능성을 들어 일방적인 사업 중지 통보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평원이 WEB-EDI 방식을 10년간이나 KT와 계약한 점이나 의약5단체와 새로운 방식도입을 논의하면서 계약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