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보수교육 미이수시 징계가능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13일 의협 등 보건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징계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해지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법안은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돼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중앙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장관은 의료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도록 했다.
징계는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회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처해지며, 처벌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법안은 또 중앙회의 업무에 의료윤리의 확립, 의료에 관한 연구,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자질향상을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보수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확대돼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