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실기시험 거쳐야 의사면허 부여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2 11:34:12
  • 복지부, 현재 본과 1년생부터 임상수행능력 평가

의사국시 실기시험 제도가 오는 2010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당초 국시원이 연구결과로 제시한 2009년보다 1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22일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하여 환자에 대한 진료기술, 태도 등을 측정하는 첫 실기시험을 지금의 본과 1학년생이 국시를 치르는 시점인 2010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의사가 되려면 지식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병력청취, 신체질환, 대인관계 기술 등 기능과 태도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행시기를 2010년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전국 의과대학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2009년에 실시하자는 의견(37%)보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0년에 실시하자는 의견(56%)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기시험 출제방식은 OSCE형(객관구조화진료시험)을 택해 병력청취, 신체진찰, 진료수기, 태도 등을 평가한다.

시험장소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시설을 활용 전국 25개소(수도권 12, 충청 호남권 7, 영남권 6)에 설치 운영된다. 국시원장이 센터의 표준시설 및 장비기준을 제시한 뒤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계획이다.

또 실시시험을 실시하는 시험방(시험문항)은 12개로 구성하되, 6개 시험방은 훈련을 받은 모의환자를 활용키로 했다. 모의환자는 전문 연기자 또는 경력자를 중심으로 양성, 활용할 예정이다.

시험은 4일간 진행되는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 동시에 실시된다.

시험의 평가는 선발된 의과대학 교수가 하고 시험방 단위 평가자 수는 1인으으로 정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수험자와 평가자를 동일한 지역에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합격자 결정방법과 관련, 원칙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판정 방법은 12시험방 성적을 합산해 평가하되 경계선 설정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면허와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에게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5년부터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다"면서 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과 모의시험 실시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