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지시받은 간호사 물리치료 행위 적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4 06:15:00
  •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간호 업무범위에 해당

의사의 지시를 받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는 적법한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됐다.

의협 자문변호사인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모 의사회원이 질의한 '의사 지시에 의한 간호사 물치치료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복지부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그러면서 "물리치료도 진료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적법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현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물리치료를 하면 형사처벌(벌금형)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