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덕 위원장 "인정할 수 없다. 인정의 용어 사용하라"
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임상종양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덕 부회장(서울의대)은 11일 열린 '임상종양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는 "세부전문의 인증 자체를 해당 세부 학회가 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기관 혹은 학술단체가 자격인증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세부전문의 인증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의학회의 인증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인병학회의 '노인병전문인정의'와 같이 '인정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 이외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부전문의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회의 기본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일부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분과전문의' '인정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며 "학회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자격이 남발될 경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제도 도입은 임상의학의 근간인 26개 기관(모)학회의 약화,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해 인접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 발전을 저해하고, 과목간 장벽을 쌓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여러 학회에 의해 임의로 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수많은 세부전문의가 출현, 기존 전문의와의 오해, 혼동을 불러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세부전문의 자격에 대한 오해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한 자격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의보다 마치 상위의 자격으로 오인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수련 및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시험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어 세부전문의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임상종양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전문의 제도가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한다거나 본인들만의 의료행위를 독점하려는 의도 또는 세부전문 학회의 위상강화나 회세의 학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 26개 법정 전문과목학회와의 역할 관계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전문의 인증 자체를 해당 세부 전문의학회가 하는 것 보다는, 권위있는 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자격인증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모학회에 기반을 두고, 모학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도입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전문의 자격 및 용도에 대해서는 "세분전문의 자격이 전문의 자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착각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환자 유치의 수단이나 의료수가의 반영, 병의원의 선전 등 경제적인 수익증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큰 혼란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임상종양학회는 암 부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의학회 등의 승인을 거쳐 이를 임상종양세부전문의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인증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덕 부회장(서울의대)은 11일 열린 '임상종양학회 세부전문의제도 추진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인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그는 "세부전문의 인증 자체를 해당 세부 학회가 하는 것 보다는, 중립적이고 권위있는 기관 혹은 학술단체가 자격인증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즉 세부전문의 인증을 공인받기 위해서는 의학회의 인증규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노인병학회의 '노인병전문인정의'와 같이 '인정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26개 전문과목 이외에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부전문의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회의 기본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근 일부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분과전문의' '인정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확대되고 있다"며 "학회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자격이 남발될 경우 의료계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분별한 제도 도입은 임상의학의 근간인 26개 기관(모)학회의 약화,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해 인접학문과의 유기적인 연계 발전을 저해하고, 과목간 장벽을 쌓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여러 학회에 의해 임의로 자격 인정이 되는 경우 수많은 세부전문의가 출현, 기존 전문의와의 오해, 혼동을 불러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세부전문의 자격에 대한 오해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세부전문의 자격은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것에 대한 자격인정 수준을 넘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의보다 마치 상위의 자격으로 오인되고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수련 및 자격인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시험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어 세부전문의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임상종양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전문의 제도가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한다거나 본인들만의 의료행위를 독점하려는 의도 또는 세부전문 학회의 위상강화나 회세의 학장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와 함께 기존 26개 법정 전문과목학회와의 역할 관계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전문의 인증 자체를 해당 세부 전문의학회가 하는 것 보다는, 권위있는 기관이나 학술단체가 자격인증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모학회에 기반을 두고, 모학회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도입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아울러 세부전문의 자격 및 용도에 대해서는 "세분전문의 자격이 전문의 자격을 상회할 수 있다는 착각은 절대로 없어야 하며 환자 유치의 수단이나 의료수가의 반영, 병의원의 선전 등 경제적인 수익증대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큰 혼란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임상종양학회는 암 부문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증의 제도를 도입,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향후 의학회 등의 승인을 거쳐 이를 임상종양세부전문의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