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도 및 협회에 당직의료기관 지정 등 시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복지부가 각 시도 및 관련 단체에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각 시도 및 병원협회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대비 대응철저' 지침을 내려보내 이같이 주문했다.
복지부는 우선 각 시도에 관내 병원이 노사 교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 대처하라고 했다.
또 파업병원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근 병원과 환자전환 등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진료 장애를 최소화를 위해 파업불참 민간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파업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파업중인 의료기관 및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는 회원 병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파업으로 인한 병원피해 및 환자진료상황 등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 조정을 신청하고, 16~18일 찬반투표를 거쳐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각 시도 및 병원협회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대비 대응철저' 지침을 내려보내 이같이 주문했다.
복지부는 우선 각 시도에 관내 병원이 노사 교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 대처하라고 했다.
또 파업병원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근 병원과 환자전환 등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진료 장애를 최소화를 위해 파업불참 민간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파업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파업중인 의료기관 및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는 회원 병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파업으로 인한 병원피해 및 환자진료상황 등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 조정을 신청하고, 16~18일 찬반투표를 거쳐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