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불황여파, 이전때 권리금도 못받을 판

발행날짜: 2006-08-17 12:20:52
  • 청구액 2~3배 옛말...인테리어 비용만 간신히 건져

개원 4년째를 맞은 봉천동 A안과 박모 원장은 최근 의원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권리금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개원 이후 열심히 환자 진료를 했지만, 환자 수가 적어 권리금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 원장은 컨설턴트 관계자에게 환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만 권리금을 받는 게 최근 추세라고 전해 들었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개원시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전 개원시 권리금이 줄거나 사라지고 있는 곳이 늘고 있는 추세다.

자산에 대한 평가 이외에 단골 환자 수 등 영업적 가치에 대한 권리금은 급여 청구액이나 환자 수에 비례해 높아지는 데 개원 환경이 열악해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진료과목이 바뀜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원 3년째를 맞이한 신림동의 한 내과의원 이모 원장은 새로 이사올 분이 피부과를 개원할 계획이어서 내부 장비는 물론 환자도 겹치지 않게됨에 따라 권리금 받는 것을 아예 포기했다.

이 원장은 3년간 쌓아온 것들이 인정받지 못한 것만 같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의료 컨설턴트 관계자는 "권리금은 환자규모에 따라 조기안착비용을 지급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에는 진료과목 변경의 경우 병원이 보유한 환자수가 적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급여 전체 청구액의 3배가량 지급하하던 것이 관례였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며 "개원시장 침체로 권리금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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