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조사, 국회·대법원 등이 가장 심각
장애인 지원 취지로 도입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났다고 발혔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0%였으며,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은 16%인데 반해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장애인 우선지원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났다고 발혔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0%였으며,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은 16%인데 반해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장애인 우선지원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