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파행 불가피
병원 산별교섭이 막판 의견접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조건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22일 오전 6시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계속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다만 "다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일시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필수업무에 대한 기능이 저해될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노위가 노조측에 보낸 문건에는 "파업에 일시에 들어갈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표현이 들어있어 사실상 24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바로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건부 중재회부로 인해 병원 노사간 대립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노사간 자율 교섭으로 인한 타결이 다다른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병원노사는 21일 오후2시부터 마라톤교섭을 통해 핵심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비롯한 상당한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당초 요구안 9.3%에서 5%까지 요구안을 낮췄고 사용자측도 4%수준까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이 4.5%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4.3%까지가 마지노선이라는 사용자측과 4.5%를 받겠다는 노조가 0.2%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실무교섭은 중단됐다.
중노위는 중재회부 결정에 앞서 사립대병원 5%, 민간중소병원 4%, 국공립, 적십자병원 2%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2일) 전지부 경고투쟁을 시작으로 24일로 예정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유성)는 22일 오전 6시 병원노사의 산별교섭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계속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을 약속함에 따라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다만 "다수의 대규모 병원에서 일시에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필수업무에 대한 기능이 저해될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노위가 노조측에 보낸 문건에는 "파업에 일시에 들어갈 경우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표현이 들어있어 사실상 24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바로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건부 중재회부로 인해 병원 노사간 대립은 불가피해졌다. 특히 노사간 자율 교섭으로 인한 타결이 다다른 시점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더욱 그렇다.
병원노사는 21일 오후2시부터 마라톤교섭을 통해 핵심쟁점인 임금 인상폭을 비롯한 상당한 수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노조는 당초 요구안 9.3%에서 5%까지 요구안을 낮췄고 사용자측도 4%수준까지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측이 4.5%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4.3%까지가 마지노선이라는 사용자측과 4.5%를 받겠다는 노조가 0.2%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실무교섭은 중단됐다.
중노위는 중재회부 결정에 앞서 사립대병원 5%, 민간중소병원 4%, 국공립, 적십자병원 2%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이 안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2일) 전지부 경고투쟁을 시작으로 24일로 예정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