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시행시 약국 임의조제 기승 우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23 07:30:59
  •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 대대적 단속과 언론 공개 주장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할 경우 약국의 불법임의조제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22일 열린 약업경영세미나에 연자로 나서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의 우려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임의조제가 늘어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대대적인 단속과 언론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 도입후 급여제외 품목을 활용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임의조제 기승이 우려된다" 며 "항생제, 주사제 등 의료기관의 사용량 공개 처럼 대대적인 단속과 언론공개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처방의약품의 수퍼판매 허용이 필요하며 의약품의 분류도 재검토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의사의 처방권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이사는 포지티브제 시행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나 이부분이 부족하며 또 이같은 문제발생시 의사가 국민의 반발에 맞부딪치고 결국 졍부에 거센 저항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흐름상 보험등재품목을 5000품목으로 줄인다는 당초 전망치가 1만 2000여품목으로 수정된 듯한 분위기로 이는 국내 상용량의 성분명품목수 5041품목, 외래기관 처방 상품명수 1만 1823품목 등과 유사한 수치라고 진단했다.

이같은 품목수의 수정 움직임을 볼 때 정부 내부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한다고 분석했다.

강 이사는 이에 대해 "약품 품목수를 줄일 것이 아니라 약가 인하와 중저가약의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생동성시험과 관련해서는 "약의 최종 처방자인 의사들이 믿고 쓸 수 있도록 의사가 주축이 된 생동성 시험의 진행이 필요하며 OEM생산품목의 경우 급여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강 이사는 이어 포지티브제 하에서 약가계약의 주체가 공단이 된다는 것은 그 우월적 지위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산약가격 결정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배제된다하더라도 공단이 계약주체가 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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