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129품목 다빈도 처방약 113품목 등
대한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대상 일반약 복합제 742품목 가운데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289품목의 급여 유지를 복지와 심평원에 요청했다.
의협은 25일 전문의약품 성격의 약물과 유·소아 시럽 및 다빈도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대해서 차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전환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학회,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회의를 갖고 1차로 급여유지 품목 대상 231을 잠정 확정한 다음 의견조회를 거쳐 이같이 급여유지 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
급여유지 대상 일반의약품 복합제는 △전문의약품 성격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129품목 △유·소아 시럽 및 오·남용 위험이 있는 47품목 △ 다빈도 의약품 113품목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협이 건의한 급여유지품목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의협은 25일 전문의약품 성격의 약물과 유·소아 시럽 및 다빈도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복합제에 대해서 차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전환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관련, 의학회, 서울시의사회 보험이사 회의를 갖고 1차로 급여유지 품목 대상 231을 잠정 확정한 다음 의견조회를 거쳐 이같이 급여유지 대상 의약품을 확정했다.
급여유지 대상 일반의약품 복합제는 △전문의약품 성격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129품목 △유·소아 시럽 및 오·남용 위험이 있는 47품목 △ 다빈도 의약품 113품목 등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협이 건의한 급여유지품목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의약품 복합제 742품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