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주사제 허가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 베노훼럼주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임신 1기 등의 경우 투약을 금지토록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했다.
식약청은 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주사제(제품명 베노훼럼주)에 대해 임신 1기, 천식 습진 또는 기타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 페리친 수치가 상승된 급만성 감염증환자에 투약하지 말도록 했다.
또 경구용 철분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종 주사 후에는 적어도 5일 경과 후에 경구제 요법을 시작토록 했다.
국내 시판 후 6년 동안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2.75%(4례/662례)에서 복통, 구역, 구토, 흉통,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건씩 보고 됐으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 발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호흡곤란이 각 1건씩 있었다.
식약청은 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주사제(제품명 베노훼럼주)에 대해 임신 1기, 천식 습진 또는 기타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 페리친 수치가 상승된 급만성 감염증환자에 투약하지 말도록 했다.
또 경구용 철분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종 주사 후에는 적어도 5일 경과 후에 경구제 요법을 시작토록 했다.
국내 시판 후 6년 동안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2.75%(4례/662례)에서 복통, 구역, 구토, 흉통,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건씩 보고 됐으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 발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호흡곤란이 각 1건씩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