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 '베노훼럼주' 임신 1기 투약금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25 09:33:54
  • 식약청, 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주사제 허가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외 베노훼럼주 재심사 결과에 따라 임신 1기 등의 경우 투약을 금지토록 허가사항을 변경지시했다.

식약청은 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 주사제(제품명 베노훼럼주)에 대해 임신 1기, 천식 습진 또는 기타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 페리친 수치가 상승된 급만성 감염증환자에 투약하지 말도록 했다.

또 경구용 철분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 흡수가 저해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 하여서는 아니되며, 최종 주사 후에는 적어도 5일 경과 후에 경구제 요법을 시작토록 했다.

국내 시판 후 6년 동안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2.75%(4례/662례)에서 복통, 구역, 구토, 흉통,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건씩 보고 됐으며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 발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호흡곤란이 각 1건씩 있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