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사고 무과실 의사가 입증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6-09-06 10:17:28
  • 시민단체 설문조사,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도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의료사고 입증은 의료인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기우 의원 발의)의 국회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4명중 12명이 국내 의료분쟁 현황과 해결과정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13명이 조속히 별도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우선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76.9%)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응답은 2명(15.4%)에 불과했다.

무과실보상제도에 관해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채택해야 한다는 응답이 13명(92.9%)에 달했고, 무과실보상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재원은 의료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4명(28.5%)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1명(78.6%)으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주장하는 3명(21.4%)에 비해 높았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의료인의 참여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8명(61.5%)으로, 최대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4명(30.8%)보다 많았다.

의료인의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부과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1명(78.6%)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법정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13명(92.9%)이 찬성했으며, 의료인의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에는 응답자 14명 모두가 찬성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설문으로 다수의 의원들은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률을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법 제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분쟁 법률 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소송 모니터링, 의료분쟁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한 후속활동을 통해 17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면서 "국회는 수십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이기우 의원이 제출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이 의원의 법률안은 의료인 입증책임, 임의정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등을 채택하고 있고, 안 의원의 안은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의료사고 보상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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