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수액제 불법판매 사건' 재수사 착수

발행날짜: 2006-09-13 12:43:08
  • 경찰, 불법판매 혐의 짙은 약국·도매상 40여곳 대상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영양수액제를 처방전 없이 불법유통한 약국과 도매업체 및 영업직원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평경찰서는 영양수액제를 불법 판매한 수도권 소재 약국과 도매업체 등 총 100여 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가 검찰의 재수사 지시에 따라 불법유통 혐의가 중한 40여 건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영양수액제 불법유통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판매한 약국과 도매업체 영업사원 등 100여 건을 적발, 약사법과 유통질서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약국가에서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영양수액제를 팔아넘겼으며, 도매업체와 일부 도매 영업직원은 도매로 유통돼야 할 영양수액제 중 일부를 의료 무자격자인 환자에게 소매로 팔어넘긴 혐의다.

도매업체 영업직원은 약국에 도매로 유통하고 남은 영양수액제 일부를 약사가 아닌 환자에게 소매로 팔아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약국가는 약사법위반으로, 도매업체는 유통질서위반으로 각각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 규모는 현재 수사 중인 약국은 수도권 전역에 20여곳이며 도매업체는 제기동 D업체 등 10여곳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도매업체 영업직원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전체 수사 규모는 4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중에는 대규모 도매업체도 포함돼 있어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부평경찰서 지능수사팀은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로 확대됨에따라 임의조사로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초경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