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편협 가이드라인 제정 착수, 이중게재 근절은 공감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연세의대 박찬일)가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과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나 논문 ‘2차게재’를 놓고 의학계 내부에서 다소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양의대 함창곡)는 최근 경희의대 배종우 교수와 가톨릭의대 김수영 교수 등을 주축으로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제재 방안 마련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함창곡 위원장은 최근 “의학논문을 낼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논문 이중게재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제적 수준의 논문 출판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위원회 안이 나오기까지 4~5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편협은 일단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면 의편협 내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핵심 사안은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과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2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등을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최근 의편협이 주최한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홍성태(기생충학) 교수는 중복출판을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로, 이중게재를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했다.
의학계는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게재에 대해서는 의학계 내부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태다.
홍성태 교수는 국제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2차게재를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지만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하며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했을 때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뿐만 아니라 권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홍 교수는 14일 이와 관련 “논문 게재 여부는 학술지 편집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학술지는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2차게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함창곡 위원장은 “2차게재를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학술지 독자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독자들도 외국 잡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를 번역해 국내 잡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함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외국 논문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2차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편협이 의학논문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표하기 위해서는 의학계 내부에서 의학논문 2차게재를 허용할 지 여부를 우선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문 ‘2차게재’를 놓고 의학계 내부에서 다소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양의대 함창곡)는 최근 경희의대 배종우 교수와 가톨릭의대 김수영 교수 등을 주축으로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과 윤리적 제재 방안 마련하기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함창곡 위원장은 최근 “의학논문을 낼 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논문 이중게재 등을 근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제적 수준의 논문 출판기준을 만들 계획”이라면서 “위원회 안이 나오기까지 4~5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편협은 일단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되면 의편협 내부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학논문 출판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핵심 사안은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과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2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등을 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최근 의편협이 주최한 ‘의학학술지 발전을 위한 정기 워크숍’에서 서울의대 홍성태(기생충학) 교수는 중복출판을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로, 이중게재를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했다.
의학계는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게재에 대해서는 의학계 내부에서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태다.
홍성태 교수는 국제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2차게재를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이지만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이 모두 문서로 동의하고 △이차 학술지 편집인이 일차 학술지 논문을 보아야 하며 △이차로 출판하는 학술지에 이차출판인 사실과 원전(일차 학술지)을 명기했을 때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뿐만 아니라 권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홍 교수는 14일 이와 관련 “논문 게재 여부는 학술지 편집인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학술지는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공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2차게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함창곡 위원장은 “2차게재를 허용하자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학술지 독자층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국내 독자들도 외국 잡지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를 번역해 국내 잡지에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함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외국 논문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2차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편협이 의학논문 가이드라인을 확정, 공표하기 위해서는 의학계 내부에서 의학논문 2차게재를 허용할 지 여부를 우선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