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난동·저수가..응급의학 3대악재에 시름

안창욱
발행날짜: 2006-09-25 07:12:52
  • 학회, 주요 현안과 개선안 제시 "당근과 채찍 시급하다"

‘업무 과부하에다 폭력과 난동 일삼는 환자. 여기에다 수가는 턱없이 낮고...응급의학과는 응급수술이 시급하다’

위기에 직면한 응급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과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강화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서울아산병원 임경수)는 최근 ‘2006 응급의료 현황’ 책자를 발간하면서 응급의학 정상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선안을 제시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먼저 응급의료센터 전문 의료진 절대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2005년 12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당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7명, 전문응급의료센터가 3.67명,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8명, 지역응급의료센터가 0.14명에 불과하다.

학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조차 24시간 전문의 근무가 가능한 최소 인원인 5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인력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 문제는 응급의료센터의 대부분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심각하다”고 경종을 울렸다.

전체 86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수는 평균 2.7명이며, 이는 24시간 적정 교육 여건이 가능한 최소 지도전문의 수인 3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수련병원의 52.3%는 지도전문의가 2명 이하여서 전공의 교육의 질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학회는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로 인해 임상 진료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양질의 전공의 교육은 불가능하고, 지도전문의의 60%가 3년 이하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응급의료기관의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응급의학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의 2004년 연구결과를 인용, 응급의료기관의 총원가대비 원가보전율이 72%(중앙값) 수준이며, 건강보험급여행위료의 원가보전율이 68.8%(중앙값)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기관은 수가 수준에 맞춰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응급의학회의 우려다.

이에 따라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센터 전문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제재를 동시에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학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센터 이상 의료기관의 응급의학 전문의 수 최소 5명 확보 △기준 미충족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및 재정적, 행적적 지원 제외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및 환자 대비 의료진 비율에 따라 차등수가제 도입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양질의 수련 유도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응급의학회는 “응급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평가를 강화해 발병후 3시간 이내의 초기 사망률을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응급실 폭력과 난동은 응급의학과 수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응급의학회가 지난 7월 응급의학과 전공의 58명을 대상으로 수련과정 중 불만스러운 점 3가지를 묻자 93.1%가 응급실 환자 폭력 및 난동을 꼽았다. 이는 과도한 진료시간(60.3%), 월급수준(32.8%), 당직체계(3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과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81%가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난동을 막을 시스템 도입이라고 대답해 정부 차원의 응급의료발전에 대한 지원강화(84.5%)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