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천안의료원 여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치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침에서 여자 의사회원이 직장내에서 성희롱이나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의협 윤석완(011-9710-2143) 여성 담당 상임이사나 회원의 전화(080-757575)로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라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여성부내 남녀차별개선위원회(1544-9955)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도록 했다.
의협은 여의사회원이 신고를 해올 경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이 사건이 공식적인 사과(서면)를 통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침에서 여자 의사회원이 직장내에서 성희롱이나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의협 윤석완(011-9710-2143) 여성 담당 상임이사나 회원의 전화(080-757575)로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라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여성부내 남녀차별개선위원회(1544-9955)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도록 했다.
의협은 여의사회원이 신고를 해올 경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이 사건이 공식적인 사과(서면)를 통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