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추행 재발방지 행동지침 마련

박진규
발행날짜: 2003-06-09 11:32:29
대한의사협회는 천안의료원 여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 유사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치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지침에서 여자 의사회원이 직장내에서 성희롱이나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의협 윤석완(011-9710-2143) 여성 담당 상임이사나 회원의 전화(080-757575)로 즉시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라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여성부내 남녀차별개선위원회(1544-9955)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도록 했다.

의협은 여의사회원이 신고를 해올 경우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7, 8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또 이 사건이 공식적인 사과(서면)를 통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