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있는 개발제한구역, 처방 받아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1 07:04:21
  • 복지부, 관련규정 입안예고...분업 예외지역 관리강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보건지소가 있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돼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는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지자체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도로발달 등으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외지역 범위'에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또 '예외지역의 관리'에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 취소를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예외지역 약국 229개소와 의료기관 46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 등 9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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