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때마다 1,8000~2,5000원 면허세 납부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24일 대진의 신고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대한의사협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각 구 보건소에 대진의를 신고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면허세(의원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개설 시 면허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징수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진의를 신고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대진의 신고 시 면허세는 의원 면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으며 1,8000~4,5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사항 변동 시 수시분으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업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에서 각 구 보건소에 대진의를 신고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할 때와 동일하게 면허세(의원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개설 시 면허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징수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진의를 신고하면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대진의 신고 시 면허세는 의원 면적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으며 1,8000~4,5000원의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고 사항 변동 시 수시분으로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업종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