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특진 통한 부당청구 만연

발행날짜: 2006-10-26 10:57:15
  • 이은영 의원, 선택진료 증가 부당청구 초래 주장

최근 종합병원 선택진료 확대에 따른 부당청구비 액수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립대학 또한 해마다 선택진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26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4대 국립대학의 선택진료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며 문제는 환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자 대부분은 선택진료를 사전에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선택당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병원 조차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선택진료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당청구 사례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계약서 작성시 표준 약관의 선택진료를 환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병원 측의 노력이 공공의료 기관으로써 국립병원의 책무성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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