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복지부 제출문건 공개...예산지원 전제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 이관을 조건부 합의한 내용이 담긴 기밀문서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교육위)은 26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병원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복지부 이관에 조건부 합의한 서울대병원 외 9개 병원장의 사인이 담긴 문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을 제외한 강원대병원 김근우 원장, 경상대병원 한종우 원장, 부산대병원 김동헌 원장, 전남대병원 김상형 원장, 전북대병원 김영곤 원장,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 충남대병원 노흥태 원장, 충북대병원 송영진 원장, 경북대병원 이상흔 원장 등 9개 병원장이 ‘국립대병원 소관변경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메디칼타임즈가 검토의견서를 입수 확인한 결과, 원장단은 “소관부처 이전안에는 공공의료 의무사항만 있어 교육과 연구, 진료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이 선행돼야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다“며 부처이관의 전제조건을 분명히했다.
이들 원장들은 특히 “현재 복지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예산은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이관되는 정도의 자금만 책정돼 있어 공공의료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지원 뿐 아니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이어 △무상양여재산(부지, 건물) 거래세 및 보유세 완전 감면 △사업자체를 비과세 수익사업으로 전환 △전기세 등 공과금 대학과 동등한 감면 등 조세부문의 혜택을 요구했다.
원장들은 더욱이 교육 및 연구와 관련, “복지부 이관으로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고 교육·연구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교육이나 첨단임상기초연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부처이관에 따른 책임감을 정부에 떠넘겼다.
이와 관련 김영숙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진 75% 이상이 부처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합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돈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지원 등을 전제로 한 부분적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원장단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교육위)은 26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병원과 대학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복지부 이관에 조건부 합의한 서울대병원 외 9개 병원장의 사인이 담긴 문서가 복지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열린 국립대병원장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성상철 원장을 제외한 강원대병원 김근우 원장, 경상대병원 한종우 원장, 부산대병원 김동헌 원장, 전남대병원 김상형 원장, 전북대병원 김영곤 원장, 제주대병원 김상림 원장, 충남대병원 노흥태 원장, 충북대병원 송영진 원장, 경북대병원 이상흔 원장 등 9개 병원장이 ‘국립대병원 소관변경에 따른 검토의견’을 작성했다.
메디칼타임즈가 검토의견서를 입수 확인한 결과, 원장단은 “소관부처 이전안에는 공공의료 의무사항만 있어 교육과 연구, 진료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정책이 선행돼야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실천될 수 있다“며 부처이관의 전제조건을 분명히했다.
이들 원장들은 특히 “현재 복지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예산은 기존 교육부 소관에서 이관되는 정도의 자금만 책정돼 있어 공공의료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이관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지원 뿐 아니라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은 이어 △무상양여재산(부지, 건물) 거래세 및 보유세 완전 감면 △사업자체를 비과세 수익사업으로 전환 △전기세 등 공과금 대학과 동등한 감면 등 조세부문의 혜택을 요구했다.
원장들은 더욱이 교육 및 연구와 관련, “복지부 이관으로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은 활성화될 것이고 교육·연구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하고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교육이나 첨단임상기초연구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며 부처이관에 따른 책임감을 정부에 떠넘겼다.
이와 관련 김영숙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진 75% 이상이 부처이관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합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가 돈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지원 등을 전제로 한 부분적 합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해 원장단의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