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질의응답 자료 게시.."수가계약 등 타용도 활용 안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국세청의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내역 일체. 다만 동 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며,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은 CD, 디스켓, 공단홈페이지, 공단EDI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1월1일부터 8월31일 수납분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9월1일~10월31일 수납분은 11월11일부터 20일 △11월1일~11월30일 수납분은 12월1일~12월6일까지다.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통보..국세청 행정지도 등 제재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 일체로 환자에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그 유뮤에 관계없이 모든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 경우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미용, 성형 목적의 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대상에 제외되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의 몫.
공단은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만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의견을 인정할 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에 대한 환자개별 동의는 불필요"
아울러 공단은 자료 취합 및 제출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정보는 제외되므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는 것.
공단은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단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하며,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내역 자료, 수가계약 업무에 활용 못해"
특히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오직 연말정산용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취합된 자료가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
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내역 일체. 다만 동 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며,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을 오는 12월 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은 CD, 디스켓, 공단홈페이지, 공단EDI 등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기한은 △1월1일부터 8월31일 수납분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9월1일~10월31일 수납분은 11월11일부터 20일 △11월1일~11월30일 수납분은 12월1일~12월6일까지다.
자료 미제출 기관 명단통보..국세청 행정지도 등 제재
제출자료는 비급여를 포함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 일체로 환자에게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도, 그 유뮤에 관계없이 모든 수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은 국세청에 통보되며, 이 경우 행정지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제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미용, 성형 목적의 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료제출대상에 제외되나, 타당성 여부의 판단은 국세청의 몫.
공단은 "순수하게 미용, 성형 목적의 시술만하여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전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의료기관의 의견을 인정할 지는 국세청에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정지도 등의 조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료제출에 대한 환자개별 동의는 불필요"
아울러 공단은 자료 취합 및 제출과정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감한 정보는 제외되므로 개인질병정보가 노출될 우려는 없다는 것.
공단은 "환자의 질병명 등 민감한 질병정보를 제외한 단지 환자로부터 수납한 내역(수납일자, 수납금액)만을 제출하므로 환자에게 개별적 동의가 불필요하며,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료내역 자료, 수가계약 업무에 활용 못해"
특히 공단은 "제출된 자료는 오직 연말정산용으로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취합된 자료가 수가계약 등 공단의 타업무에 활용될 가능성은 없다는 설명.
공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는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자료로만 활용되고 공단에서는 업무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