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리처방·안전성 의사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해 보호자가 의사와 상담후 처방전을 대리로 교부받을 수 있게 복지부 유권해석이 개정되지만, 처방전을 발행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31일 거동 불편 재진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허용과 관련, "(의사는)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보호자와 상담후 대리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화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지만, 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리처방 발행 및 안전성 여부는 의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화사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의사와 환자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원했고 의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안할 것"이라며 "평상시대로 처방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 대리처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초진환자의 대리처방과 관련해서도 "대리처방 교부 허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했다"며 "초진환자에게 대리처방을 교부했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18조 1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31일 거동 불편 재진환자 처방전 대리교부 허용과 관련, "(의사는)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보호자와 상담후 대리처방을 하기 때문에 약화사고가 발생할 위험은 없지만, 만약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리처방 발행 및 안전성 여부는 의사가 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화사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유권해석만으로 대리처방전 교부를 허용했다가 의사와 환자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환자 보호자가 원했고 의사가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안할 것"이라며 "평상시대로 처방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에 대리처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초진환자의 대리처방과 관련해서도 "대리처방 교부 허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엄격히 금지했다"며 "초진환자에게 대리처방을 교부했다가 적발되면 의료법 18조 1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