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정 규정에 명시...집행부 임의로 변경 못해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칙 변경과 함께 선거 규정을 손질했다.
작년 회장 선거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최근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회칙에는 우편투표로 명시돼 있는 점을 수정해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어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선거 일정을 정함에 따라 혼돈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다.
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후 2주간 실시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공지 후 3주간으로 가능하다.
또한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후,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개봉키로 했다.
작년 회장 선거규정이 명확치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최근 선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회칙에는 우편투표로 명시돼 있는 점을 수정해 우편투표 또는 전자투표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어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선거 일정을 정함에 따라 혼돈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선거 일정 공지는 12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한다.
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일정 공지 후 2주간 실시하고 선거운동 기간은 공지 후 3주간으로 가능하다.
또한 회장단 투표 기간은 선거 운동 기간후, 다음 월요일 오전 12시부터 그주 목요일 오전 12시까지 3일간 실시하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개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