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원 기각결정 따라 9일부터 5만5003원으로
폐암치료 '이레사정'의 상한금액이 1정당 5만5003원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이 1정(gefitinib 250mg)당 5만5003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식회사가 제기한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 선고를 내림에 따라 9일자로 이레사정 상한금액이 1정(gefitinib 250mg)당 5만5003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