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장치환수 NO' 심평원 이의신청 기각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14 07:19:52
  • 국민고충처리위, 의협 심평원에 환수액 환불 요구키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미신고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환수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해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미신고방사선발생장치 환수시정 권고에 대해 심평원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진 환수조치에 대해 환불을 심평원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미 환수를 당한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신고 진단방사선방생장치를 사용하다 환수대상이 된 기관은 350개소이며, 환수액은 약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협은 말했다.

심평원은 진단용방사선장비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골밀도검사기 등 장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고시일인 2002년 11월 20일 이후부터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 보건소에 신고가 이루어진 2005년 신고 전일까지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소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원별로 환수를 위한 정산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의협은 관련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징수처분이 내려진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와대 민원실을 비롯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시정요청서를 냈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