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인체성형박람회, 개원의도 '시큰둥'

발행날짜: 2006-11-18 07:19:36
  • 접수실적 저조...환자유치 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아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이제 곧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5~26일 이틀간 열리는 인체성형박람회를 놓고 정작 성형외과 개원가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박람회 주최측은 16일 현재까지 접수된 성형외과는 5곳, 피부과는 8곳으로 부스 등록현황이 기대했던 것보다 저조하다고 전했다.

17일 개원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성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10대 후반 20대 초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등 성형 박람회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성형 박람회에 대한 투자 비용 대비 홍보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박람회에 참여하려면 부스 1개당 3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데 실제로 박람회를 통해 큰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또 무리한 환자유치는 어차피 의료법 위반으로 규제돼 있어 사실상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박람회 기간동안 의료 상담과 상담 중 시술 전후 사진 공개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명이 적힌 홍보책자나 할인 쿠폰 등을 배포해서는 안되며 피부 측정 및 시술도 불가능하다. 단 명함은 전달 가능하다.

압구정동의 S성형외과의원 김모 원장은 박람회 주최측의 제안을 받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 같은 이유로 참여 거부의사를 전했다.

김 원장은 "솔직히 이맘때는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올 사람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찾아온다"며 "인위적이고 상업적인 홍보 또한 우리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사동의 H피부과의원 또한 박람회 주최측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지만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H피부과 황모 원장은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나 학회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밖에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료기관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번 박람회를 주최 측은 "박람회에 대해 지나친 상업적주의 혹은 외모지상주의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사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주최 측은 이어 "의료법 규제상 불가피하게 홍보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상담을 통한 환자의 데이터 확보는 가능하다"며 "박람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성형 등 미용시술을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이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박병일 회장은 "박람회는 단순히 의료봉사가 아니라 홍보 부스를 설치해 상담하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환자유치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복지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장기적으로 볼 때 성형에 대해 이벤트화하는 것은 성형외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복지부 측의 답변을 받는 즉시 전체 회원에게 알리는 등 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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