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약사 56명 입건

박진규
발행날짜: 2006-11-22 18:00:18
  • 경북 포항서 발생한 변사체 수사과정서 꼬리 잡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본인 확인 없이 수면제를 조제한 의사와 약사 5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철서는 22일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기도 수원 B의원 박모(40)씨 등 의사 27명과 본인 확인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록스 등을 조제한 약사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원장은 지난 1년간 72회에 걸쳐 김모(39, 사망)씨의 부탁을 받고 환자 본인은 물론 진료하지 않은 가족 4명에게 스틸록스 7280정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원장은 특히 스틸록스 처방이 심평원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일반환자로 처리했다.

또 U약국 약사 이모(43)씨는 B의원에서 나온 처방전을 환자 본인 확인절차를 무시한채 1년동안 수백정에 이르는 스틸록스를 조제해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포항시 북구 해안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김씨의 부검결과 약물과다복용에 의한 익사로 판명돼 김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졸피드, 스틸록스를 수년간 복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수원, 경북 포항, 경주 등지에서 불법 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범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