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입장 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25 07:25:00
  • 내주초 공식 발표, 소득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추진

대한의사협회가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따른 소득공제 자료제출 유보입장을 풀고,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출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복수의 시도의사회장에 따르면, 이날 의협 장동익 회장은 직접 각 시도의사회장에 전화를 걸어 이같은 입장을 통보했다.

다만 의협은 회원들에게 공단에 보험청구한 내용, 즉 급여 부분만 우선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급여 부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내주초 의협이 의약단체들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소득공제 제출 자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이 의협이 '유보'에서 '제출'로 급선회한 것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현실적 방안이 없고 더 이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구시의사회가 자료 제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타 의사회 등이 연이어 자료제출을 선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서둘러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소득공제 자료 급여부분 제출하라"

의협은 이와함께 의약 5단체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실제로 '급여' 부분을 제출한다는 의협의 입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속한 의약 5단체간의 조율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의약 5단체는 내주초 공동으로 자료제출을 선언하며, 회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압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의약 5단체는 수일내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3월 통과를 목표로 노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장동익 회장은 "의약5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을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될 시점과 올해 3월 시행령이 마련될 시기에 막았어야 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따라서 올해는 회원들이 피해를 줄이고, 내년에는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의약5단체, 소득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그러나 타 의약단체의 경우 사실상 자율제출을 공지한 터라 홀로 '유보' 입장을 고수하다 이를 철회한 의협 회원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4일 오후까지 상당수 의사회들은 회원들의 질의에 '유보' 입장을 반복적으로 전해왔다. 한 의사회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회원들의 전화를 받았지만, 유보하라는 입장만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는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회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천구 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입장이 각 회원들에게까지 전달됨에 따라 회원들이 대거 소득공제 자료 제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갑자기 제출하라고 바꾼데 대해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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