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환자 동의없는 진료내역 공개 불가"

발행날짜: 2006-11-27 15:04:45
  • 산부인과 특성상 진료내역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 높아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산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산부인과 진료의 특성상 자신의 진료 사실을 타인은 물론 가족에게 조차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은 인권을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정부 정책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 소득세 법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포스터(아래 내용)를 제작해 전국의 회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포스터에는 진료내역 공개의 문제점과 함께 환자 본인의 진료내역 공개 동의서를 덧붙여 동의를 구하는데 나설 예정이다.

산의회 성명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자의 인권 침해와 함께 의료법에 명시된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의료법 제19조)에 위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내용을 제출하면 진료한 병·의원 이름과 진료 사실, 진료 일자, 진료비에 대한 것을 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을 포한한 타인 누구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조회하여 알 수 있기 때문.

산의회는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진행하는 연말 정산 간소화 정책을 보류하고 전문가들과 환자 당사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는 환자의 정보 공개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 제출은 불가하다고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환자 진료 시 본인의 진료내역 제출 동의서를 제시해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모든 진료비 내역을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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