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신고, 인터넷으로 하세요"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02 19:29:39
  • 공통신고 사항인 가입· 변경·상실신고 등 민원처리 가능

4대 사회보험과 관련 신고 및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또한 각 기관 지사 중 한 곳만 방문해도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해 시간에 쫓기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민원서비스는 ▲4대사회보험의 공통신고 사항인 가입· 변경·상실신고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 득·상실)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근신고 등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 포털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 접속 하여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직접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4개 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기관 의 한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4개 기관이 동시에 처리된다.

신고양식은 4대 사회 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각 기관의 지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기존에 제출했던 사업자등록증 및 휴·폐업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등의 첨 부물을 내지 않아도 돼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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