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유출 벌칙조항 징역 3년이하로 완화

고신정
발행날짜: 2006-12-12 12:22:00
  • 복지부 검토법률안 발표 '건강정보보호 기본원칙'신설

'건강정보보호법' 벌칙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복지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공개할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춘 것.

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장은 12일 오후 정형근 의원실 주최로 열릴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수정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법' 입법예고 후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자구수정안을 냈다.

주요 수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벌칙수준을 완화했다.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관계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던 기존 규정을 삭제키로 한 것.

아울러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을 부당하게 수집·가공·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벌칙규정을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했다.

다만 건강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해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경제적 이득금의 30배 범위 안에서 산정하도록 정했다.

특히 수정안은 '건강정보보호의 기본 원칙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의 기본 정신 및 취지를 법률상 명시, 명확히 하겠다는 것.

기본원칙에는 ▲건강정보 내용 및 이용내역에 대한 환자의 알 권리 ▲개인 건강정보 최소수집원칙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동의의 원칙 ▲제 3자에 의한 건강기록의 수집 제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수정안은 ▲'건강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을 건강정보보호 진흥원과 분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관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분쟁조정역할을 부여하는 안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전자건강기록시스템의 위탁관리 대상을 생성기관 전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후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수정안에 반영했다"며 "12일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안을 최종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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