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검사 초래-임신중절 증가 가능성 제기
최근 '원치 않은 임신 출산'에 대해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운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의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산전 기형진단검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진단 검사를 해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비슷한 진단율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를 인정한다면 환자에 이상이 발견될때까지 모든 의학적 검사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결국 과잉 검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향후 산전 기형아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한계성과 책임 공방 및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현행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향후 항소심에서의 사법부의 판결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산전 기형진단검사는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적절한 진단 검사를 해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비슷한 진단율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이를 인정한다면 환자에 이상이 발견될때까지 모든 의학적 검사를 끝없이 반복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결국 과잉 검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임신중절의 선택권을 박탈하였다고 해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향후 산전 기형아 진단 검사 결과에 대한 한계성과 책임 공방 및 이로 인한 추가 검사의 과잉 발생과 현행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태아 이상으로 인한 임신중절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