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SCI 게재기관에 국한...의학계, 생명위 내부심사 바람직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복지부의 법안을 놓고 의생명 학계의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의학계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의 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법의 심의과정에서 체세포 연구 허용여부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가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논의에서 의생명학계와 윤리·종교계간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학자와 종교인사들은 “법률안에 명시된 난자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체세포복제 연구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생명학계 위원들은 “난자채취는 제공자의 서면동의와 실비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연구목적 범위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령 제정에 의한 빠른 시행을 요구했다.
의생명 학자들은 특히 “복지부 법안에 규정된 체세포복제 허용기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현 실정에서는 연구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구기관 허용여부는 생명윤리위원회의 내부심사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의 관련법안에는 체세포복제배아 허용 기준을 ‘최근 3년간 해외 유수학술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체세포복제 연구로 3년내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사실상 황우석 박사팀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법률상으로는 체세포연구를 허용하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황우석 박사를 내세우며 체세포복제 연구의 최강임을 과시한 대한민국은 황 박사 사태 후 1년이 넘도록 관련법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생명공학의 뒤안길로 추락하고 있다.
18일 의학계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의 생명윤리법과 생식세포법의 심의과정에서 체세포 연구 허용여부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가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논의에서 의생명학계와 윤리·종교계간 상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학자와 종교인사들은 “법률안에 명시된 난자를 사고 파는 매매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체세포복제 연구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생명학계 위원들은 “난자채취는 제공자의 서면동의와 실비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연구목적 범위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령 제정에 의한 빠른 시행을 요구했다.
의생명 학자들은 특히 “복지부 법안에 규정된 체세포복제 허용기관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현 실정에서는 연구 자체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구기관 허용여부는 생명윤리위원회의 내부심사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복지부의 관련법안에는 체세포복제배아 허용 기준을 ‘최근 3년간 해외 유수학술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한 의대 교수는 “체세포복제 연구로 3년내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기관은 사실상 황우석 박사팀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곧 법률상으로는 체세포연구를 허용하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까지 황우석 박사를 내세우며 체세포복제 연구의 최강임을 과시한 대한민국은 황 박사 사태 후 1년이 넘도록 관련법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생명공학의 뒤안길로 추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