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 입증책임의 배분 등 골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37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산하에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행위의 행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차별행위로 인해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정화원 의원은 "고질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연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산하에 실질적인 조사 및 제재 권한을 가진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대해 차별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행위의 행태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위원회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차별행위로 인해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정당한 사유는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정화원 의원은 "고질적이고 차별적인 관행을 타파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장애인기본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연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