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약품 선별등재방식 시행...건강보험료율 조정
새해부터 보건 의료제도가 바뀐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이다. 또 서민층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가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도 6.5% 인상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내년 1월1일부터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이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둥재 관리하는 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제약사의 의무신청에서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약에 대해 별도 협상 절차가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의 경우도 현재는 의약품 특허만료시 가격인하 기전이 없으나 앞으로는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하게 된다.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 재조정도 이루어진다.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내년 2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ㄹ4월1일부터 포괄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 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된다.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후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진후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 도입=내년 9월28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강기등기증 희망자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택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총 5900만원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장기기증자의 경우 30명을 대상으로 14일간 5만원, 골수기증자 150명에 대해서는 5일간 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현재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부담 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이용료의 60%가 지원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내년 1월1일부터 보험의약품 등재방식이 치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여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은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둥재 관리하는 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다. 제약사의 의무신청에서 자율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약에 대해 별도 협상 절차가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보험약제 상한금액 조정의 경우도 현재는 의약품 특허만료시 가격인하 기전이 없으나 앞으로는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하게 된다. 사용량과 연계한 약가 재조정도 이루어진다.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내년 2월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ㄹ4월1일부터 포괄적 예방서비스 제공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 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 보급된다.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후 전 연령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검진후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내년 1월1일부터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 도입=내년 9월28일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강기등기증 희망자 표시를 해야 한다. 또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고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택을 마련, 추진해야 한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총 5900만원의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장기기증자의 경우 30명을 대상으로 14일간 5만원, 골수기증자 150명에 대해서는 5일간 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현재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을 이용시 이용료 전액을 본인부담 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이용료의 60%가 지원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월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의 경우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