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적정화 수용불가...법적 대응 불가피"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27 11:55:00
  • 제약협, 기등재약 절감정책 반영해서는 안된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약제비 적저오하 방안 고시와 관련 즉각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27일 제약협회는 입장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내년 이후 시행하려는 과도한 약제비 절감정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선 과도한 약제비 절감으로 연구개발 여력을 상실, 오는 2010년 9% 투자 목표는 불가능해지고 GMP 시설 강화에 1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약가인하제도로 충분히 약가관리 기전을 발휘하고 있으며 분모인 의료비가 워낙 작다보니 약제비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을 정부가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어 기등재 의약품에 대해 약제비 절감정책을 반영해서는 안되며 이는 입법불소급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크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시 법룰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규칙이나 고시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률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덧붙여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신약개발 육성책을 펼치는 반면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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