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합병원 및 병원·의원은 '신청지정제' 유지
내년부터 서울대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산재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20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 경우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단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노동부는 동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의 핵심은 2008년부터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한다는 것.
이 경우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법률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된다.
단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신청지정제'가 유지된다.
노동부는 동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