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병의원제, 빈대잡으려 초가삼간 태울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1-04 12:18:04
  • 임준 교수 "주치의제 장점 죽이고, 부정적 요소 극대화"

정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본인부담 선택병의원제'가 주치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통제 기전으로서 주치의제가 활용됨으로써, 결국 주치의제도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는 나쁜 인상만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가천의대 임준 교수(예방의학과·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는 4일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임 교수는 "(의료급여환자의 통제를 전제로 한 선택병의원제 도입은) 접근성과 포괄성, 그리고 지속성을 기본 요건으로 한는 일차의료의 긍정성은 거세되고 단지 문지기 의사로서 의료서비스를 통제하는 수단적 역할만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치의제도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라는 인식이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사회에 미칠 파장은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선택병의원제 도입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180일을 초과한 및 자발적 참여자 등.

선택병의원은 원칙적으로 의원을 지정해야 하며, 한번 선택시 이사 또는 이직 등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년간 유지된다. 다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2, 3차 기관을 선택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급여환자 집중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복투약으로 인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이용을 통해 집중관리가 가능해져 약물사고 예방 등 건강관리가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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