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명의도용 무방비...등기우편 등 개선시급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건강보험증이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신규 혹은 재발급시, 지사등을 방문 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증이 모두 '일반우편'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일반우편의 경우 수신자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에도 추적이 불가능해 정보노출 위험 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
'송달미스'로 가입자 본인 외 타인이 건강보험증을 수령할 경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병의원 이용내역 및 부양가족이 있는 때에는 가족정보까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타인이 이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해도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
공단은 타인 보험증 이용자에 대해, 사실확인 후 부당하게 사용한 공단부담금 등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대부분 조사를 도용 피해자 또는 병·의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 등기우편 전환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2002년 제주도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 건강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징수율이 떨어지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노출돼 전국 확대가 무산됐다는 것.
이후 등기우편 전환 등도 검토된 바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단 자격징수실 관계자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다보니 거주이전 등 변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등기 전환시 발송료 및 반송료 등 비용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행자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민증 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이 관계자는 "전자주민증 도입시, 여기에 건강보험증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한 카드에 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신규 혹은 재발급시, 지사등을 방문 수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증이 모두 '일반우편'을 통해 가입자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일반우편의 경우 수신자 확인이 불가능한데다, 우편물이 분실될 경우에도 추적이 불가능해 정보노출 위험 등이 상존해 있는 상황.
'송달미스'로 가입자 본인 외 타인이 건강보험증을 수령할 경우,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병의원 이용내역 및 부양가족이 있는 때에는 가족정보까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타인이 이를 도용해, 병·의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해도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는 일이 쉽지 않아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
공단은 타인 보험증 이용자에 대해, 사실확인 후 부당하게 사용한 공단부담금 등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대부분 조사를 도용 피해자 또는 병·의원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주민등록증으로 대용, 등기우편 전환 등 여러가지 개선방안들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다.
2002년 제주도에서 주민등록증을 이용, 건강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징수율이 떨어지고 진료비가 급증하는 문제가 노출돼 전국 확대가 무산됐다는 것.
이후 등기우편 전환 등도 검토된 바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공단 자격징수실 관계자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다보니 거주이전 등 변수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등기 전환시 발송료 및 반송료 등 비용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행자부가 추진 중인 전자주민증 사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이 관계자는 "전자주민증 도입시, 여기에 건강보험증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한 카드에 정보가 집중될 경우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노출,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